Q. 중고 거래에서 입금 안 받고 물건을 보냈는데 2주에 반송한다고 하네요.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나서 입금을 해준다고 해서 물품을 보냈는데, 상대가 물품을 받아보니 하자가 있어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송을 요청했는데 구매자가 기숙사 학교에 재학 중이라 2주 후에 집에 가면 반송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저는 그 물품이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사기죄 성립이 안될까요? 일단 현재는 연락도 안 끊기고 상대는 계속 반송해주는데 어쩔 수 없이 본인 사정으로 2주 뒤에 반송하니 양해해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