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에서 입금 안 받고 물건을 보냈는데 2주에 반송한다고 하네요.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나서 입금을 해준다고 해서 물품을 보냈는데, 상대가 물품을 받아보니 하자가 있어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송을 요청했는데 구매자가 기숙사 학교에 재학 중이라 2주 후에 집에 가면 반송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저는 그 물품이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사기죄 성립이 안될까요? 일단 현재는 연락도 안 끊기고 상대는 계속 반송해주는데 어쩔 수 없이 본인 사정으로 2주 뒤에 반송하니 양해해달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바로 사기죄로 보이진 않습니다.
    →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안 줄 생각으로 물건만 받아가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받고 있고 “2주 뒤 반송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 거래 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답답할 상황은 맞습니다.
    → 입금도 못 받았는데 물건까지 2주 동안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단 반송 약속을 문자로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 “언제까지 반송하겠다”는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로 명확히 받아두세요. 나중에 정말 잠적하거나 반송을 계속 미루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2주 뒤에도 계속 핑계를 대거나 연락이 끊기면 그때는 사기 방향 검토가 가능합니다.
    → 실제로 중고거래 사건들도 처음에는 “돌려주겠다”, “환불하겠다” 하다가 계속 미루면서 형사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기록 남기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 괜히 지금 강하게 나갔다가 상대가 아예 연락 끊어버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구매자가 처음부터 물품반환의사 없이 계약에 임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