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직 미술교사가 공방에서 직원으로 근무해도 될까요? 현직 미술 교사로 일을 하게 되면, 원칙상 공무원의 겸업 금지에 따라 학교 업무 이외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긴한데, 찾아보니 유0브나, 블로그, 출판 등 학교장의 허락에 따라 가능한 영리활동도 있다고 나왔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미술교사로 근무하면서 제 작품 활동을 계속하면서 작품도 만들어 전시회도 열고 해당 작품 판매 뿐만 아니라 지인의 공방 일을 도우며 해당 공방에서 운영하는 마켓일을 돕거나 외부 출강또한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활동도 출판과 같은 교사의 자기계발 영역에 포함되어 겸직활동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