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미술교사가 공방에서 직원으로 근무해도 될까요?
현직 미술 교사로 일을 하게 되면, 원칙상 공무원의 겸업 금지에 따라 학교 업무 이외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긴한데, 찾아보니 유0브나, 블로그, 출판 등 학교장의 허락에 따라 가능한 영리활동도 있다고 나왔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미술교사로 근무하면서 제 작품 활동을 계속하면서 작품도 만들어 전시회도 열고 해당 작품 판매 뿐만 아니라 지인의 공방 일을 도우며 해당 공방에서 운영하는 마켓일을 돕거나 외부 출강또한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활동도 출판과 같은 교사의 자기계발 영역에 포함되어 겸직활동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직 미술교사가 공방에서 직원으로 근무해도 되는지는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을 신청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겹업금지의무가 있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가능한 영리활동의 범위는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판, 블로그 운영과 마찬가지로 전시회, 출강 등의 부분도 학교장의 승인 여부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범위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에 확인과정을 거쳐 공방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방의 직원으로 채용되는것이므로 일반적인 출판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따로 살펴보아야 정확히 알수 있겠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허가가 없는 한 적절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