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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꿀벌42
섹시한꿀벌4221.01.08

공무원(교사)의 경우 부업을 할 수 있나요?

교사라는 직업은 공인임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업종이라 정치적인 얘기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법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사가 현실적으로 부업을 할 수 있나요?

추가로 교사가 youtuxx 같은 방송을 해도 되는건가요? 유x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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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겸직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복무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mpm.go.kr)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통해 유튜버 활동이 가능하며,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 2019년 유튜브활동 교원 934명(교육부 전수조사, 조사기준일 2019년4월1일)

    □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하여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ㅇ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 부적절한 사례를 막고자 이번에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전수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 현장교원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 복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ㅇ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동반자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ㅇ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ㅇ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 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ㅇ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사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데 유튜브 활동을 다른 '직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최근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하면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신설하였는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아니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협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이 유튜브 활동을 할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규제대상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다면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유튜브 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0. 7. 15.]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15.]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아님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협의를 거쳐 가능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2. 준수할 사항

    ▸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3. 겸직허가

    가. 겸직 신청 대상

    (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나.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다. 겸직 허가기준

    (1)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2. 준수할 사항」

    (2)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라. 겸직 허가절차

    (1)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 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 해당 새로운 콘텐츠 공유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겸직허가 신청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3)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4. 기타사항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점검하여야 함

    (1) 점검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2)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다.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라.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튜브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영리업무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광고수익발생요건이 도달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