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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1.11.17

공무원의 겸업금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 고민이자 궁금한것은 지금 현재의 제 월급수준으로는 평생 일만하다가 죽을거 같아서, 부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작은일들을 하며 용돈벌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나 부동산 임대사업 등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면 제 직업유지함에 있어서 큰 부적격 사유가 될까요? 주변에보면 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디에도 질문해도 시원하게 답변을 받은적이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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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모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이 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지만, 투자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상거래 등으로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스마트스토어나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관념적인 것이라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영리성이 뚜렷한 것일수록 금지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