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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청가뢰170
은혜로운청가뢰17021.01.22

만약에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고 수익창출이 되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고 수익창출이 되면 불법인가요?

교사는 할수도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전에 유튜브수익구조가 완성이 되어야겠지만 구독자천명과 시청시간 4천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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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유튜버가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유튜버 활동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동 규정의 구조를 뜯어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타업무에 관한 직위를 겸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데 영리행위가 아닌 업무에 관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일시적이나 한정된 기간에 한시적으로 하는 업무는 영리성이 있더라도 동법상의 영리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구조가 완성되어 계속적으로 수익을 정산받는 경우라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정해 두고 한시적으로 유튜버를 하겠다는 경우라면 법상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유튜버 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영리추구를 하고 있다면 이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은 이러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도 아니므로 겸직 허가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버를 하는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이 존재합니다. 유튜버 활동을 하더라도 한시적이거나 간헐적이어서 계속적인 영리의 추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 직무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이 겸직 허가를 한 경우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허용이 되나,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을 만조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유튜브 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겸직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