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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7.22
Q.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일개시 날자가 틀릴경우
입사 일 개시는 2025년12월1일인데근로계약서는 2026년 7월에 작성 했는데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을 작성날로 이듬해 1년 계약이라고 써놓았는데퇴직금 산정은 사업주가 알아서 입사한날로 해주겠다고구두로 하는데 그냥 둬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