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및 8조에 따라 퇴직금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 기재내용은 실제 근무시작일과 달라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2025년 12월 1일이 반영되도록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별도의 서면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수정이 어렵다며 ㄴ급여 내역이나 업무 기록 등 실제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룔를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구두로 실제 입사일을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면 문구는 강력한 법적 증거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