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일개시 날자가 틀릴경우

입사 일 개시는 2025년12월1일인데

근로계약서는 2026년 7월에 작성 했는데

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을 작성날로 이듬해 1년 계약이라고 써놓았는데

퇴직금 산정은 사업주가 알아서 입사한날로 해주겠다고

구두로 하는데 그냥 둬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및 8조에 따라 퇴직금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 기재내용은 실제 근무시작일과 달라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2025년 12월 1일이 반영되도록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별도의 서면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수정이 어렵다며 ㄴ급여 내역이나 업무 기록 등 실제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룔를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구두로 실제 입사일을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면 문구는 강력한 법적 증거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계약서상 일자가 약 7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7개월에 대한 부분을 허위 / 왜곡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서면으로 근로계약시작일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근로계약 개시일이 상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와 다르게 날짜가 기입되었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근속기간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부분은 수정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와 실제가 다르다면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입금내역, 근로내역 등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가 아니라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등)를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근로계약서 내에 입사일을 기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