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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2.24
    Q. 계약해지에 따른 급여정산 질문입니다.계약기간을 2년을 작성하였으나, 중간에 근로자가 일을 그만하겠다 하였습니다.계약서 상 계약기간 중 그만둔다고 하면 그 달 정산금액은 최저시급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위 사실을 듣고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하는데, 이것은 신뢰관계 파괴된 부분으로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지요?만약, 해지가 된다한다면 급여 정산부분에서는 정상지급이 맞는지, 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기간 위반으로 인한 최저시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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