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해지에 따른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계약기간을 2년을 작성하였으나, 중간에 근로자가 일을 그만하겠다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중 그만둔다고 하면 그 달 정산금액은 최저시급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위 사실을 듣고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하는데, 이것은 신뢰관계 파괴된 부분으로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지요?
만약, 해지가 된다한다면 급여 정산부분에서는 정상지급이 맞는지, 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기간 위반으로 인한 최저시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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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 의사 번복한 점을 이유로 해고는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그만둔다고 하면 그 달 정산금액은 최저시급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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