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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유망한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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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12.31
    Q.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상에서는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52시간 × 1.5 = 78시간 )명목으로 연봉책정되어 있습니다.휴일 업무요청건이 많지 않아 회사전화를 착신해서 업무요청이 있을 경우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출근은 하지 않지만, 전화가 언제 올지 몰라 핸드폰을 상시 가지고 다니며 대기 하고 있다가 업무요청이 있을 시 처리 했는데요... 언제 업무요청이 있을 지 몰라 휴일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구요..ㅠ문의1) 이 경우 출근은 하지 않는데도 근무로 인정되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이라도 책정되어 있지만, 입사시 협의된 월급이고 회사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쪼개어 넣은 거 같은데.... 가능할까요?문의2) 만약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노동청 신고 가능여부 및 필요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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