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52시간 × 1.5 = 78시간 )명목으로 연봉책정되어 있습니다.
휴일 업무요청건이 많지 않아 회사전화를 착신해서 업무요청이 있을 경우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하지 않지만, 전화가 언제 올지 몰라 핸드폰을 상시 가지고 다니며 대기 하고 있다가 업무요청이 있을 시 처리 했는데요... 언제 업무요청이 있을 지 몰라 휴일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구요..ㅠ
문의1) 이 경우 출근은 하지 않는데도 근무로 인정되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이라도 책정되어 있지만, 입사시 협의된 월급이고 회사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쪼개어 넣은 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문의2) 만약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노동청 신고 가능여부 및 필요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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