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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유망한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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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52시간 × 1.5 = 78시간 )명목으로 연봉책정되어 있습니다.

휴일 업무요청건이 많지 않아 회사전화를 착신해서 업무요청이 있을 경우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하지 않지만, 전화가 언제 올지 몰라 핸드폰을 상시 가지고 다니며 대기 하고 있다가 업무요청이 있을 시 처리 했는데요... 언제 업무요청이 있을 지 몰라 휴일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구요..ㅠ

문의1) 이 경우 출근은 하지 않는데도 근무로 인정되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이라도 책정되어 있지만, 입사시 협의된 월급이고 회사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쪼개어 넣은 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문의2) 만약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노동청 신고 가능여부 및 필요서류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 1
    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지시에 따라 전화 대기 상태가 강제되고 업무 요청 시 즉시 처리해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실제 업무를 처리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단순 대기 상태라면 대기 전체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을 의미

    문의 2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회사가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접수가 가능한 사안이오며,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책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태 기록, 사업주의 문자 지시 또는 통화 녹음, 업무 수행 결과를 메일 또는 sns로 주고 받은 내역 등등..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회사가 휴일에 전화착신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