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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 연락업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출근전이나 퇴근후에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자주 받는데ㅐ요 이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돼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힙니다. 휴일에 전화 한통화 받은것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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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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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 전이나 퇴근 후, 휴일이라 하더라도 업무지시를 받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신저나 전화로 연락만 받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지만, 업무 지시 내용을 검토하거나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지시와 업무 수행 여부가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실제로 회사에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경우 모두 포함되며, 단순한 대기시간이나 준비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메신저(카카오톡 등)나 전화로 업무지시를 받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의 내용이 단순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수행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이고 즉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업무 관련성·반복성·즉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 역시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의 전화만 받은 경우가 아니라, 전화로 인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용 전달 등을 공유받은 수준에 불과하다면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고 당연잉 임금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거꾸로 근무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사적인 행동 좀 했다고 그거에 대해 임금에서 모두 공제하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메시지를 수령하는 것 자체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메세지나 통화로 인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확답을 받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화를 한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실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통화를 한 내용만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