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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 단체 채팅 업무지시는 근로시간아닌가요

팀장이 출근전에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자주하는데요 근로시간전인데 이런지시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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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가 있고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전에 질문자님이 업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팀장이 지시한 사항을 출근 전에 완료하라고 지시하여 지시에 따랐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지시'만으로 근로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출근 시간 전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ㆍ명령하고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 자체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지시에 의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