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전 단체 채팅 업무지시는 근로시간아닌가요
팀장이 출근전에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자주하는데요 근로시간전인데 이런지시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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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가 있고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전에 질문자님이 업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팀장이 지시한 사항을 출근 전에 완료하라고 지시하여 지시에 따랐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지시'만으로 근로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출근 시간 전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ㆍ명령하고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 자체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지시에 의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