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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이후 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오티 수당못받나요?

가끔씩 퇴근하고 나서 밤 10시에도 일얘기를 카톡으로 보내는 상사가 있습니다.주말에도 가끔씩 자료를 보내라거나 하는데 이런경우 오티 수당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이후에 업무지시를 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지시 하는 경우 그로인해 실제로 업무수행을 위해 시간이 투입되었다면 초과근로로 보아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근 한 이후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 업무 범위를 넘은 지시에 해당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사에서 위 부당한 퇴근시간 이후 업무 지시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휘감독 하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일시적인 요청이나 협조에 불과한 것인지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다를 거싱ㅂ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근 이후 상사로부터 업무 얘기를 카톡으로 받은 후 그 일을 수행하였다면 실제 수행에 필요했던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원의 업무지시가 아닌 상사의 개인적인 지시에 대해 실제 연장수당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퇴근후 회사 사람이 연락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퇴근후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근 이후에도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