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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신중한민들레
퇴근 후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 쉬는 날에도 팀장이 급하지도 않은 업무 카톡을 보내고 답장이 늦으면 눈치를 줍니다. 주말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고민 중인데 이런 지속적인 연락도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대화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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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업무관련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업무라면 적정 범위로 보아 괴롭힘이 아니지만, 긴급하지 않은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휴일에 카톡을 보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즉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반복적·지속적인 연락과 함께 답장을 강요하거나 눈치를 주는 등 불이익성 압박이 동반된다면 법적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