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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나비158
안녕하세요?
저도 회사에서 월급받는 직장인이지만
관리자급이라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지않고
부서 직원들에게 지시 및 관리감독하는게
저의 업무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시사항이나 전달사항이 생겨
직원들에게 할말이있는데
사무실에 없다던지
전화가 안될경우
업무시간 내 카톡지시가 가능한지?
업무시간 외 카톡지시가 가능한지?
업무시간 외 단톡방(부서원 전체가 다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전달사항을 적어 카톡으로 말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카카오톡을 사용하여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업무시간 외에는 지시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3.마찬가지로 업무시간 외에는 지시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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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순 전달사항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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