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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콜리15
유능한콜리1523.05.04

업무시간이후 카톡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불법아닌가요?

최근 팀이 바뀌면서 팀장이 단톡방에

저녁 심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업무지시를 하고

확인하고 연락하지않으면 익일 팀회의 소집해서

면박을 주는데. .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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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사용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적으로 카톡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시간

    이외의 카톡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괴롭힐 목적으로 카톡을 계속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법은 아니나

    퇴근 후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이후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면박을 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카톡 등 sns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실제로 그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그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업무지시가 부당하지않는 이상 별도로 규제는 없으며, 현재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논의가 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시점과 근무를 요구한 시간,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간 등을 기록하여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팀회의에서 면박을 주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