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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답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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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카톡 지시는 근무로 인정되나요?

출퇴근 시간 카톡 지시는 근무로 인정되나요?

퇴근 후에도 상사가 계속 업무 관련 카톡을 보내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런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ㆍ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징계 등 인사상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카톡 지시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1.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단순히 내일 확인해라는 식의 공지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보고해라"와 같이 즉시 처리를 지시한 경우.

    카톡을 받고 실제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등 실질적인 노동이 투입된 경우.

    답변을 하지 않았을 때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나 질책을 받는 등 강제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0조 (근로시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판례 및 행정 해석의 방향

    법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동료를 태워다 주는 운전 시간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카톡 지시 역시 이와 유사하게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을 방해한다면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 운영규정 등 최신 행정 규칙에서는 휴게시간 중이라도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청구

    1. 증거 수집

    카톡 지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수당을 청구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시 내용, 지시 시간, 본인의 답변 시간, 실제 업무 완료 보고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톡 지시를 받고 보낸 이메일 발송 기록, 파일 수정 기록 등.

    2. 수당 계산

    카톡으로 인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합산되어 하루 8시간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밤 10시 이후에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야간근로수당(50%)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3. 회사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요구가 없었더라도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지시에 대하여 실질적인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도 사용자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등으로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을 말합니다.

    나아가, 시업시간전의 업무준비행위, 종업시간후의 업무정리행위, 작업도구 준비·점검·정비시간, 교체시간, 작업지시·작업조 편성 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교대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은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으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