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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깐깐함
깐깐함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점심 등 부여되는 휴게시간 중 카카오톡 업무지시 및 내용 전달

직장 상사로 부터 항상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점심 시간 중에

수시로 업무 지시 및 업무 내용에 대한 전달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적법 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행동한 직장 상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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