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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업무 외 시간외 메시전 연락 및 업무지시에 대해

야근을 하면 수당을 줘야하니 정시퇴근을 시킨 후

업무 외 시간에 계속되는 메신저 업무지시와 압박이 이어집니다.

이거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같은데

출퇴근 기록도 없고, 증거라곤 메신저 기록밖에 없는데

이걸 취합해서 한번에 고용노동부에 전달을 하면

저는 업무외시간에 근무한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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