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명의 예적금 및 청약통장 증여세 신고?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금관련해서, 너무 무지한 부모라서, 차곡차곡 안쓰고 모아둔 돈이 세금 대상이 될줄을 몰랐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10년생, 13년생),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세뱃돈과 조부모님들께 받은 용돈을 모아둔 예금 통장이 있는데, 약 1천만원 이상 금액이 쌓이니, 아이들 통장에서 각각 2개씩 적금 통장을 개설해서 6월경 만기가 되는 상황이고, 18년도에 청약 통장 가입해서 매달 2만원씩 청약통장에 넣어주고 있는 상황으로, 각 통장에 든 모든 금액을 합하니, 현재는 약 2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상황인데(6월말 적금 만기되면 2천만원 될 것 같음) 모든 내역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적금 만기된 이후에 2천만원 이상될 것 같은데, 만기된 6월말 이후 신고해도 되는지,,,, 청약통장은 해지없이 앞으로도 쭉 넣어줄 계획인데, 증여세 신고 기점으로(현재기준 80만원) 신고하고, 천제 금액이(다른 예적금 등 포함) 2천만원을 또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금액을 또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약통장금액(80만원) 제외한 금액을 일단 신고하고( 약 19백만원), 나중에 청약통장 금액 포함 2천만원 초과했을때, 신고하면 되나요?최초 증여세 신고기점으로 10년만 2천만원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최초 신고후 10년간은 그럼 2천만원이 될때까지는 몫돈이 생기면 계속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