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명의 예적금 및 청약통장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금관련해서, 너무 무지한 부모라서, 차곡차곡 안쓰고 모아둔 돈이 세금 대상이 될줄을 몰랐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10년생, 13년생),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받은 세뱃돈과 조부모님들께 받은 용돈을 모아둔 예금 통장이 있는데, 약 1천만원 이상 금액이 쌓이니, 아이들 통장에서 각각 2개씩 적금 통장을 개설해서 6월경 만기가 되는 상황이고, 18년도에 청약 통장 가입해서 매달 2만원씩 청약통장에 넣어주고 있는 상황으로,
각 통장에 든 모든 금액을 합하니, 현재는 약 2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상황인데(6월말 적금 만기되면 2천만원 될 것 같음)
모든 내역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적금 만기된 이후에 2천만원 이상될 것 같은데, 만기된 6월말 이후 신고해도 되는지,,,,
청약통장은 해지없이 앞으로도 쭉 넣어줄 계획인데, 증여세 신고 기점으로(현재기준 80만원) 신고하고,
천제 금액이(다른 예적금 등 포함) 2천만원을 또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금액을 또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약통장금액(80만원) 제외한 금액을 일단 신고하고( 약 19백만원), 나중에 청약통장 금액 포함 2천만원 초과했을때, 신고하면 되나요?
최초 증여세 신고기점으로 10년만 2천만원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최초 신고후 10년간은 그럼 2천만원이 될때까지는 몫돈이 생기면 계속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새롭게 자녀 명의 통장으로 이체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4. 해당 금전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받고 나중에 자녀에게 새롭게 이체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