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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콩중이191
힘찬콩중이19121.02.22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든 예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 명의로 예금을 들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큰아이는 이제 성년이 되었고 작은 아이는 아직 미성년입니다.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조부모님이 아이들에게 1천만씩 예슴 통장을 주셨는데 그것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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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도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기록을 남김으로서 자녀의 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