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준강제추행죄 개인합의 이후 상대방이 역고소 가능한지안녕하세요. 현재 준강제추행으로 신고안한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만(전 여자이며 피해자)어디선가 제가 꽃뱀이라고 무고죄나 공갈협박죄로 역고소 당할수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되서 연락드려요.현재 상대방측이 제가 술에 취해 자고있는사이에성추행을 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한 녹음본은 가지고있으며상대방에게 돈을 안주면 신고하겠다 이런 내용은 일절 없었으며 부모님이 알게되어 부모님께서 난리가 났고 부모님측에서 신고 하네 마네 이 소리가 나오고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 당사자인 나는 신고를 원치않으니 최대한 개인합의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하다 라고 가해자에게 말씀드렸고 처음엔 천만원을 요구하였지만합의가 안되어 결과적으로 500만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금 완납이 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공갈협박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