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제추행죄 개인합의 이후 상대방이 역고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준강제추행으로 신고안한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전 여자이며 피해자)
어디선가 제가 꽃뱀이라고 무고죄나 공갈협박죄로 역고소 당할수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되서 연락드려요.
현재 상대방측이 제가 술에 취해 자고있는사이에
성추행을 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한 녹음본은 가지고있으며
상대방에게 돈을 안주면 신고하겠다 이런 내용은 일절 없었으며 부모님이 알게되어 부모님께서 난리가 났고 부모님측에서 신고 하네 마네 이 소리가 나오고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 당사자인 나는 신고를 원치않으니 최대한 개인합의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하다 라고 가해자에게 말씀드렸고 처음엔 천만원을 요구하였지만
합의가 안되어 결과적으로 500만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금 완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공갈협박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해자 역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 사건의 진행경과를 보면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제 피해상황도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공갈죄나 무고죄 등이 문제될 상황은 전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그러한 금액을 처음부터 요구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무고등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