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합의 의사 있었는데 결과가 불송치라면
제가 상대방을 준강간으로 고소했고 그쪽에서도 합의할 생각 있다고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는거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경찰한테 온 문자로는 증거불충분, 정황상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불치송 결과로 왔더라구요.
근데 피의자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녹취본)에선 자기가 강간한거 인정했고 진술때도 부분 인정했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그냥 무죄로 끝나버리는건가요? 이의제기 한다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준강간말고 다른 죄목으로 변경해서 이의제기는 못하는걸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서 다른 죄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애초에 죄목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백만으로 어떠한 사건의 유죄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불송치된 이유에 대해서 이유서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추가되었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강간죄로 죄명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