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 고소 당했는데, 무혐의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헤어진 후에 강간으로 고소당했어요
고소 당한날 찾아가서 뭐때문에 고소했는지 묻고 그러다가
여자가 갑자기 집에갔다온다하더니 집에가서 진술번복하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다음에
자기가 주는벌 받을래(1년동안 자기를 매일 만나래요) 법이 주는 벌 받을래 라고 물어서 너가 주는벌 받겠다 했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제가 강간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고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튼 그 이후로 다시 만나게됬고, 여자가 진술번복하고 처벌불원서 내고 다 오해였다 진술 다 마쳤어요. 그리고 저한테 진술번복했다며 이제 자기 믿으라고 자길 좋아해달래요.
처음에는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랬겠거니 생각하고 오해를 풀고 다시만나보려했어요
이후에 잠자리도 2차례 있었고 여자측에서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저를 강간으로 고소한사람을 어떻게 믿을수있나요 더는 못하겠더라구요
헤어지자고 했는데 저한테 진술 번복한걸 다 보여주면서 계속 만나자하길래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오늘 결국 경찰서 가서 뭔얘기를 했는진 몰라도 진술서 저한테 보여줬다 얘기하고 경찰은 여자한테 새로 진술 받겠다고 했다하네요.
저는 아직 조사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여자측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한테 유리한 상황인가요?
저는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여자랑 무관하게 경찰측에서 저를 기소할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