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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부심있는추어탕
제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 상대방이 이를 인지한 후 역고소하겠다면서 다만 피해금액만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하였습니다
협박죄로 추가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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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역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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