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공갈협박으로 신고하였고 , 담당경찰이 사기로 다시 신고하라고 하여 불송치후에 사기로 다시 신고하였는데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송치 판결 났고 제가 다시 무고죄로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고죄에 대한 무고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고소에 대한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이에 근거하여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공갈협박 혐의로 신고했으나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사기로 다시 신고한 경우,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사기로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검찰에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면 이는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