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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24.01.24

형사소송 판결 후 피의자가 무고죄로 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부당 권리금 계약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 후 사실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 정도 경과 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정을 받았어요. 피의자는 저에게 거짓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아닌 계약서 토대로 내용을 진술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게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저더러 돈을 뜯어 내기 위해 거짓말로 진술했다고 하네요. (사실이 아님) 수사관 측에서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저에게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변호사 선임이 처음이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후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인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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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무고죄 고소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허위사실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하고자 신고하신 게 아니라면 불송치나 불기소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