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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제가 고소한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협박, 절도등으로 고소한 피의자가 저에게 합의를 제시하면서

'절도 문제는 허위로 진술하신거다라고 문구 넣어주셔야 절도 문제가 해결되요. 당연히 저도 절도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말씀하신거에 무고 하지 않겠다고 쓰겠습니다. 절도 부분에 대한 허위 진술은 명시하셔도 제가 그건에 대해 무고로 고소한 하지 않으면 문제 안됩니다. 변호사 있다고 하셨으니 여쭤보시면 답 주실거예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죄목으로 피의자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맞기에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