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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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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맞고소한 상대방이 합의를 조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진술 내용을 허위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서로 맞고소한 상대방이 합의를 조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진술 내용을 허위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술을 바꿔서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위증 교사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을 요청한다고 위증교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교사는 위증을 교사한테 문제가 되는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위증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상황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를 교사한 것이니 공무집행방해의 교사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