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허위 진술로 해달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서 각자 민형사상 민원, 소송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가 소를 제기한 절도죄가 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불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절도 부분은 제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대신 상대방은 허위 진술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합의를 위해서 상대방의 말대로 절도로 고소한 부분은 허위라고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진행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허위였다고 진술하는 부분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러한 특약을 어기고 본인에 대해서 무고로 신고하는 경우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합의하는 것은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