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허위 진술로 해달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서 각자 민형사상 민원, 소송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가 소를 제기한 절도죄가 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불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절도 부분은 제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대신 상대방은 허위 진술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합의를 위해서 상대방의 말대로 절도로 고소한 부분은 허위라고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