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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고요한백숙

아마도고요한백숙

절도죄 신고 후 상대방이 무고하다고 내용증빙 피해보상 요구

약 200~300만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야간에 절도하여 CCTV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가서 진술도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하다고 내용증빙을 보냈습니다.

CCTV에 훔치는 장면이 있고 증거제출도 했는데 경찰에 내용증빙 받았다고 말하니 자기네도 어쩔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절도죄로 신고가 되고 증거까지 제출이 되었으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고로 내용증빙을 보내면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증거가 있음에도 무고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고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절도 고소 건이 불송치 내지 불기소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무고에 대한 형사고소나 손배해상청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절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내용증명과 별개로 해당 건의 수사 진행을 촉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하다는 내용증명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서 증거를 기초로 혐의를 인정하고 곧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그렇게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투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찰송치는 수사관이 수사를 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고소인이 신고하고 증거제출을 했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고 민사를 다시 해야 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이는 단순 주장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