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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황로44
참신한황로4423.11.08

무고죄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을 받기전에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무고죄 피해자 입니다

거짓 뻉소니 신고로 고소장까지 받았지만

명백한 증거로 상대측이 악의적인 무고신고? 재판에 넘어간다더라구요

저는 피해자가 된거고..

22년 3월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어제 상대방측 법률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사무실 전화로 유선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녹음 x)

지역이 다른지역이라 유선상으로 합의금 300만원 지급하에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고

오늘 오전에 팩스로 영수증을 받게되었습니다

합의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게 되었는데

합의를 원한다는 문자만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화로 합의된거라

내용근거가 없습니다

영수증은 따로 찍어둔게 있긴한데..

생각해보니 변호사측 합의금 입금이 된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피의자 재판이 11/17 이던데..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되네요

통상적으론 선지급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해야한다는데

합의금을 못받게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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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팩스로 받은 부동문자가 적혀 있는 문서에 서명을 하지 말고,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재판부에 이를 소명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합의서, 영수증 등을 제공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금 지급의 요인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 미지급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