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효력 질문입니다. 컴퓨터(폰) 서명 이름

우선 가해자 벌금 150 약식명령 내려져서 그것에 민사(손해배상)소송 300 접수했고 접수 한 다음날에 상대방이 정식재판 청구했더라고요.

본인은 무죄라고. 그러고 엄벌탄원서와 기일지정서 제출했고 다행히 빠르게 기일이 잡혔는데 기일 잡히기 5일전에 연락이 와 합의하고 싶대서 합의해줬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받고 제가 합의서 양식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몇일뒤 저한테 도장이나 싸인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 싸인이 이름이다 했는데 계속 도장 자필싸인 얘기하길래 흠... 이게 폰으로 작성해서 만든거고 싸인도 그냥 폰으로 이름 쓰고 서명에 제이름 썼는데 이거 진짜 법적효력 없는건가요?

그리고 상대방 그러고나서 갑자기 무죄주장한다고 하고 공판기일이 속행이 되었더라고요.

이거 무죄나오면 합의금 돌려줘야되나요?

이거 상대방이 지금 취소하겠다고 다시돌려달라하면 소송해야되는건가요?

우선 합의금 받자마자 바로 민사소송 취하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 해주세요 변호사님들ㅜㅜ

채택 꼭 해드리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폰 서명도 법적 효력 있습니다. 자필이나 도장이 없어도 당사자 간 합의 의사가 명확하면 유효합니다.

    2.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합의금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민사 합의는 형사 결과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