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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라마카크30
신박한라마카크30

고소한다는 상대방이 저한테 얼마를 주면 합의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고소한다는 상대방이 저한테 얼마를 주면 합의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서에서 만난 게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로요

상대 측에서 오늘 내로 돈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가능하세요?" , " 합의 안 하실거죠? " 이런 말을 하는 게 협박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다고 하면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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