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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25.07.10
Q.
민사 패소건에 대하여 궁급합니다. 이자나 소멸에 관해
민사에서 패소했습니다.손해배송 1건, 용역비 1건입니다21년 1월이며 각각 240만, 31만 입니다.채권자는 아무런 추심을 하지않았고, 법정이자 또한 모릅니다. 이경우 소멸시효와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제가 30년 1월에 변제를 하게되어 이자가 붙어 원금이상이 된다면 전부 내야하나요? 제가 죽고 상속인이 없으면 사라지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