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패소건에 대하여 궁급합니다. 이자나 소멸에 관해

민사에서 패소했습니다.

손해배송 1건, 용역비 1건입니다

21년 1월이며 각각 240만, 31만 입니다.

채권자는 아무런 추심을 하지않았고, 법정이자 또한 모릅니다. 이경우 소멸시효와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제가 30년 1월에 변제를 하게되어 이자가 붙어 원금이상이 된다면 전부 내야하나요? 제가 죽고 상속인이 없으면 사라지나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다만 이자의 경우에는 그보다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이자가 원금보다 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면 해당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