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급여랑 위로금 합산 문제 문의안녕하세요.멀쩡히 회사 다니고 있던걸 고액연봉 + 스톡옵션으로 몇번을 꼬셔서 합류하긴 했어요..어찌되었건 업무중에 대표가 마음에 안들었는지10개월차에 갑자기 1달 시간줄테니 정리하고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네요.저는 억울해서 못나가겠다 여자처차 합의해서3개월치 위로금을 받기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합의문 내용중에2) 퇴사 날짜는 7월31일.3~4) 내용이 길어서 요약... 누구누구에게 인수인계, 이후 장비 반납. 인수인계 이외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5) 회사는 근로자가 위 3)항 4)항의 조치를 완료하는 시점(7월20일전후)에 근로자에게 3개월치 그여에 해당하는 금 xxxx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근로자는 이 합의금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회사에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실제로 중간에 일이 있어서 방문했지만 지문을 지웠고 제 기본장비외 나머지는 다 수거해간 상태)...6) 회사는 5)항의 합의금이 지급된후, 7월 31일부로 근로자의 4대보험을 마감하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한다.여기서 3항 4항은 각 인수인계랑 사용중인 장비 반납입니다. 이미 다했구요. 7월31일 퇴사날로 정해져있는데저는 당연히 3개월치는 합의금, 위로금 명목인거고, 7월 급여와 잔여 연차 수당은 따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위로금에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마무리지으려고 하네요제가 7월급여 + 연차 수당을 못받을 상황일까요?또한 휴일근무 수당이 10일정도 있는데. 법정수당이 아닌 일당 15만원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전자 결재 올린 내용 캡쳐해둠. 야근수당은 출근체크를 하지 않아 증명이 어려움... 포괄연봉제 아님.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식대 외 나머지 4대보험뿐..7월급여, 연차수당, 휴일근무도움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둥부 가면 받을수 있는 상황일까요? 현재 사직원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