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급여랑 위로금 합산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멀쩡히 회사 다니고 있던걸 고액연봉 + 스톡옵션으로 몇번을 꼬셔서 합류하긴 했어요..
어찌되었건 업무중에 대표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10개월차에 갑자기 1달 시간줄테니 정리하고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네요.
저는 억울해서 못나가겠다 여자처차 합의해서
3개월치 위로금을 받기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중에
2) 퇴사 날짜는 7월31일.
3~4) 내용이 길어서 요약... 누구누구에게 인수인계, 이후 장비 반납. 인수인계 이외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5) 회사는 근로자가 위 3)항 4)항의 조치를 완료하는 시점(7월20일전후)에 근로자에게 3개월치 그여에 해당하는 금 xxxx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근로자는 이 합의금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회사에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실제로 중간에 일이 있어서 방문했지만 지문을 지웠고 제 기본장비외 나머지는 다 수거해간 상태)...
6) 회사는 5)항의 합의금이 지급된후, 7월 31일부로 근로자의 4대보험을 마감하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한다.
여기서 3항 4항은 각 인수인계랑 사용중인 장비 반납입니다. 이미 다했구요. 7월31일 퇴사날로 정해져있는데
저는 당연히 3개월치는 합의금, 위로금 명목인거고, 7월 급여와 잔여 연차 수당은 따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위로금에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마무리지으려고 하네요
제가 7월급여 + 연차 수당을 못받을 상황일까요?
또한 휴일근무 수당이 10일정도 있는데. 법정수당이 아닌 일당 15만원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전자 결재 올린 내용 캡쳐해둠. 야근수당은 출근체크를 하지 않아 증명이 어려움... 포괄연봉제 아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식대 외 나머지 4대보험뿐..
7월급여, 연차수당, 휴일근무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둥부 가면 받을수 있는 상황일까요? 현재 사직원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월까지의 임금은 일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날은 임금청구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이니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합의조건은 당사자간의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합의문이 명확하지 않다면 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