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사기 피고소인 검찰 송치 후 해야 하는 것중고거래사기를 당해서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 후 형사사법포털로 봤을 때 경찰사건은 결정종결(검찰송치)로 뜨고 검찰사건으로 봤을 때 현재 수사중이라고 나오는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안오고 사건 진행관련 우편만 몇 통 왔는데 사기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에 접수는 7월17일에 했고 8월29일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결정종결(검찰송치) 되었다고 나오고 검찰 사건은 9월1일에 수리해서 지금까지 수사중이라고 나오네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다른 조치를 쥐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