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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엄숙한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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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고소인 검찰 송치 후 해야 하는 것

중고거래사기를 당해서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 후 형사사법포털로 봤을 때 경찰사건은 결정종결(검찰송치)로 뜨고 검찰사건으로 봤을 때 현재 수사중이라고 나오는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안오고 사건 진행관련 우편만 몇 통 왔는데 사기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접수는 7월17일에 했고 8월29일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결정종결(검찰송치) 되었다고 나오고 검찰 사건은 9월1일에 수리해서 지금까지 수사중이라고 나오네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다른 조치를 쥐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는 합의관련 연락이 없는 이상 추가로 더할 부분은 없고, 민사소송을 검토하거나 기소가 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금액을 돌려받을려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면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정된 죄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말 그대로 통장을 대여한 부분만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나. 위와 같은 죄만 인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