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피고소인 검찰 송치 후 해야 하는 것
중고거래사기를 당해서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 후 형사사법포털로 봤을 때 경찰사건은 결정종결(검찰송치)로 뜨고 검찰사건으로 봤을 때 현재 수사중이라고 나오는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안오고 사건 진행관련 우편만 몇 통 왔는데 사기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접수는 7월17일에 했고 8월29일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결정종결(검찰송치) 되었다고 나오고 검찰 사건은 9월1일에 수리해서 지금까지 수사중이라고 나오네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다른 조치를 쥐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는 합의관련 연락이 없는 이상 추가로 더할 부분은 없고, 민사소송을 검토하거나 기소가 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금액을 돌려받을려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면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정된 죄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말 그대로 통장을 대여한 부분만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나. 위와 같은 죄만 인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