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신고 이후 방법이나 대처 하는법 있나요 ?
상대방을 사기 피해로 신고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상대방의 혐의 인정 되어 송치 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별도로 더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성립되거나 상대방이 피해 금액에 대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되는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하는것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결국 검찰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기소 여부가 진행될 수 있는데 본인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거나 탄원서를 제출할 게 있다면 담당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의사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