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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 이후 방법이나 대처 하는법 있나요 ?

상대방을 사기 피해로 신고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상대방의 혐의 인정 되어 송치 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별도로 더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성립되거나 상대방이 피해 금액에 대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되는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하는것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결국 검찰에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기소 여부가 진행될 수 있는데 본인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거나 탄원서를 제출할 게 있다면 담당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의사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