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주휴관련 질문드립니다.2024년 3월15~2026년 7월16일까지 야간근무를 했었습니다마지막근무였던 금요일아침 퇴근때에 사장님이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라하셔서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근무를 하고있던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지못하였고 최저시급x근무시간만 계산해서 통장에 입금내역이 찍혀있는상황입니다근무일자와 근무시간 전부다 기입되어 갖고있는 상황입니다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을때 못받은 주휴수당+퇴직금까지 합치면 약 1300만원 이상이 되는데 합의서에는300만원이 찍혀있어 너무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액이라 합의서를 무효로하고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해 여쭤봅니다사진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