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주휴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년 3월15~2026년 7월16일까지 야간근무를 했었습니다

마지막근무였던 금요일아침 퇴근때에 사장님이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라하셔서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근무를 하고있던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지못하였고 최저시급x근무시간만 계산해서 통장에 입금내역이 찍혀있는상황입니다

근무일자와 근무시간 전부다 기입되어 갖고있는 상황입니다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을때 못받은 주휴수당+퇴직금까지 합치면 약 1300만원 이상이 되는데 합의서에는

300만원이 찍혀있어 너무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액이라 합의서를 무효로하고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사진첨부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임금 항목(예: 특정 달의 급여, 미지급 수당 등)을 특정하지 않고 미래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저러한 금풍청산합의서 또는 부제소합의서 등을 작성한다고 하여 무조건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하면 저러한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포기하는것도 인정될수 있으며, 편의점 사업주 또한 자유로운 합의라는 점을 주장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금액이 부족하다"외에 저 합의서가 어떠한 이유와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강요 등이 있었는지 등 합의서의 효력자체를 부정 할 준비를 해두셔야합니다

    저러한 합의 등을 하면서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강요, 사기 등이 있는경우 합의자체가 무효로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본인이 서명한 것이 맞다면 합의서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서명이 임금채권 발생한 이후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첨부된 금품청산 합의서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일 이후 작성한 경우 : 유효

    2) 입사시점 + 재직중 작성한 경우 : 무효

    2. 퇴사 후 작성한 경우 유효하기 때문에 금품청산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제소 합의서에 서명하면 권리 포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반박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근로기준법 15조에 의거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체결된 금품청산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특히 퇴직 전이나 퇴직 시점에 이루어진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는 대법원 판례상 무효이므로 실제 발생한 1300만원과의 차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 자료를 증거로 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 합의를 무효로 주장하기 위해서 무효사유(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서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품지급확인원이 있더라도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금품 수준에 미달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