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ㅇ 2021.5월 아파트 취득• 당시 투기과열 지구 경기도 아파트 매수• 전세계약( 2억1천)을 승계하고, 4억2천에 매수ㅇ 승계받은 전세계약만료로 2022.5월 승계받은 세입자A과 본인간 첫 전세 계약함(전세 2억2천에 계약)ㅇ 2024.5월 세입자A와 전세 2년 재계약 - 1,000만원 올려서 2억 3천에 전세 계약(5%이내 인상임)- 세입자A는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재계약함ㅇ 2025.2월 세입자A가 새아파트에 입주하게되어 2025.5월에 이사를 원함2025.5월 세입자B와 동일 금액인 2억3천에 전세 계약함ㅇ 2026.9월 세입자B가 새아파트에 입주하게되어 2026.12월에 이사를 원함ㅇ 2026.12월 아파트 매도 예정 (예상 매도가격은 7.2억)질문) 현재 토지허가거래제 지역 아파트이며,2026.12월에 아파트 매도시, 집소유주가 실거주 하지않았지만, 상생인대인제도 적용을 받아서 실거주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