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ㅇ 2021.5월 아파트 취득
• 당시 투기과열 지구 경기도 아파트 매수
• 전세계약( 2억1천)을 승계하고, 4억2천에 매수
ㅇ 승계받은 전세계약만료로 2022.5월 승계받은 세입자A과 본인간 첫 전세 계약함
(전세 2억2천에 계약)
ㅇ 2024.5월 세입자A와 전세 2년 재계약
- 1,000만원 올려서 2억 3천에 전세 계약(5%이내 인상임)
- 세입자A는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재계약함
ㅇ 2025.2월 세입자A가 새아파트에 입주하게되어 2025.5월에 이사를 원함
2025.5월 세입자B와 동일 금액인 2억3천에 전세 계약함
ㅇ 2026.9월 세입자B가 새아파트에 입주하게되어 2026.12월에 이사를 원함
ㅇ 2026.12월 아파트 매도 예정 (예상 매도가격은 7.2억)
질문) 현재 토지허가거래제 지역 아파트이며,
2026.12월에 아파트 매도시, 집소유주가 실거주 하지않았지만, 상생인대인제도 적용을 받아서 실거주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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