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ㅇ 2021.5월 아파트 취득

• 당시 투기과열 지구 경기도 아파트 매수

• 전세계약( 2억1천)을 승계하고, 4억2천에 매수

ㅇ 승계받은 전세계약만료로 2022.5월 승계받은 세입자A과 본인간 첫 전세 계약함

(전세 2억2천에 계약)

ㅇ 2024.5월 세입자A와 전세 2년 재계약

- 1,000만원 올려서 2억 3천에 전세 계약(5%이내 인상임)

- 세입자A는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재계약함

ㅇ 2025.2월 세입자A가 새아파트에 입주하게되어 2025.5월에 이사를 원함

2025.5월 세입자B와 동일 금액인 2억3천에 전세 계약함

ㅇ 2026.9월 세입자B가 새아파트에 입주하게되어 2026.12월에 이사를 원함

ㅇ 2026.12월 아파트 매도 예정 (예상 매도가격은 7.2억)

질문) 현재 토지허가거래제 지역 아파트이며,

2026.12월에 아파트 매도시, 집소유주가 실거주 하지않았지만, 상생인대인제도 적용을 받아서 실거주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상생임대를 충족한 것이므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